검찰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등 20명 기소

원종진 기자 2020. 7.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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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개월간의 검찰 수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대표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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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 등 20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8개월간의 검찰 수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대표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년 4개월 정도 기간동안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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