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광주..거리두기 2단계에도 확진자 100명 '육박'

박상휘 기자 2020. 7.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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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광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4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30일 12명이 발생해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광주 SM 사우나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4명인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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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통해 N차 감염 고리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7.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광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을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9명에 이른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4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30일 12명이 발생해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후 확진자 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감염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누적 확진자만 96명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내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지난 3월 대구광역시의 상황이 재연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감염 경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사우나, 학원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SM 사우나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4명인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우나 같이 비말이 전달되기 쉽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순식간에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감염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그 동안 집단 감염이 주로 이뤄졌던 매개지가 총망라돼 있는 등 감염의 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다.

광륵사와 광주사랑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요양원과 실버센터와 같은 취약층 시설까지 감염 매개지가 여러 갈래로 퍼져있다.

여기에다 언제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고시학원에서 까지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학원에서는 출입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사용, 강의실 내 거리두기, 에어컨 가동시 창문 열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학원이 들어선 6층 복합건물에는 편입학원과 피트니스센터, 또 다른 고시학원도 입주해 있어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엘레베이터에서 접촉한 다른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고시학원과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만 170명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필수적으로 'N차 감염' 뒤따르는 것도 문제다. 광주도 한 공간에서 1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발병 사례는 아직 없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파고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만큼 방역망의 틈새도 점차 헐거워지고 있다.

'N차 감염'이 늘어날수록 방역망의 틈이 벌어질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피로감도 쌓일 수밖에 없다. 역학조사도 어려워진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감염 고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으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 식사 금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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