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 금지..위반 시 이용자도 벌금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7일) 63명 발생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50명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3명 발생해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 3천2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3명은 지난 4월 5일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 2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하던 중에 확진됐습니다.
지역 발생 사례는 서울 5명, 경기 11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고, 광주에서 7명, 충남 3명, 대전 2명, 전남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원당성당에서 교인과 그 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해당 성당을 폐쇄하고 미사에 참석했던 교인 62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 오후 6시부터는 전국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단체 식사 제공도 제한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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