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연락사무소 폭파에 일반화 어려워

안정식 기자 2020. 7. 8.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의미는 국군포로 건과는 또 다를 수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