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바 있다.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며,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은 ▲100% 562만6897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이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되고,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다주택자만 세금 폭탄?..9억이하도 보유세 확 늘린다
- 마용성 주줌하자 동강성 거래량·매매가 일제히 상승
- 불 나면 건물정보가 소방서로..도시 빅데이터 속도낸다
- 부산 수영구, 규제 완화 7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24%↑.."규제지역 재지정 우려도.."
- 정부가 불지른 부동산 광풍..유튜브·서점가 점령한 부동산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