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다크웹 손정우, 미국 못 보내는 이유
- 5년 이상 형량이 1년 6개월로 감형? 법원 반성해야
- 회원 추적 위해 송환 불허했다? 손정우 진술로 밝혀질 게 있나
-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업무방해죄는 물론 강요죄도 검토될 수 있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유진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 진행자 > 화요일에만 문을 여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하는 <신장개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신유진 > 안녕하세요?
◎ 장진영 >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장 변호사님 목소리가 왜 작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 장진영 > 오늘은 나긋나긋하게 하기로.
◎ 진행자 > 뭔가 반성을 하고 온 듯한. 무서워요. 그러시니까.
◎ 장진영 > 아이템이 아이템인지라.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휴대폰 문자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얘기를 해보죠. 저도 이 기사 보고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이죠.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결국 우리 법원이 송환을 불허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먼저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겠다 라고 결정한 이유 좀 설명해주시죠.

◎ 신유진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정문을 쭉 보건데 약간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국제적 자금세탁이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가 있다, 사실은 손정우 아버지가 고소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회원들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손정우를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 진행자 > 둘 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 신유진 >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읽어봤는데요.
◎ 진행자 >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서.
◎ 진행자 > 제대로 처벌 받게 하자죠. 쉽게 말하면.
◎ 장진영 > 그렇죠. 죄값을 치르게 하자. 그거 맞죠?
◎ 진행자 > 기본적으로.
◎ 장진영 > 그런데 저는 우리가 흥분해야 되고 나쁜 범죄자를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건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흥분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법제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잘못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이런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이 더 근본적 문제지 이 부분을 만들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검사나 판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에 더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과 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진짜로 이성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제도를 바꿔가는 것, 이쪽으로 관심을 더 집중해야 되면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일단 했다는 말씀으로 엽니다. 문을.
◎ 진행자 > 이성적이지 않아서 흥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컨대 도저히 검찰 구형 양과 판사의 선고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재판부의 설명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입법체계 제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돼 있으면 검찰도 판사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손정우 같은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이 부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신유진 > 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때 당시에도 사실 피해자들이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외국인 피해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이 지금 다크웹사이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과연 증거들이 법원에 현출됐을까 의문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 갔는데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너무 약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받고 알게 되니까 그 피해자 중에는 1년도 안 된 아기도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몇 개월짜리.
◎ 신유진 > 이걸 과연 모든 비디오물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양으로 있었을 텐데 사실 법원에서 그걸 하나하나 비디오를 상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증거에 의해서 보통 캡처를 합니다. 검찰이. 캡처하면 캡처된 증거에 의해서 첨부된 동영상 파일이 또 있어요. CD면 CD 이렇게 첨부가 되는데 다 재생해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처벌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에서도 결정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이용관련 범죄예방과 억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다’
◎ 진행자 >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신유진 >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 진행자 >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신유진 > 결정문이 납득이 가능하게 쓰면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익이다,
◎ 진행자 > 장진영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손정우 같은 경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몇 개월도 안 된 아기가 피해자고. 보유하고 있던 게 22만 건이라고요. 그런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고 2심에서 그제야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이건 법에 시스템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들의 인식수준 아닙니까?
◎ 장진영 >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검찰에서 좀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아까 신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틀었는지 어쨌는지.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죄질이 안 좋다는 것을 충분히 법정에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고, 다 했는지. 그런 건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 진행자 > 검사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은.
◎ 장진영 > 그렇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관해서 기소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먹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국민이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들끓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면 저는 검찰이 이건 다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재수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법제 안에서 처벌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소하고 법원도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법상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을 선고할 때 말이에요. 미국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형량을 다 각 범죄마다 형량을 더해서 200년씩 300년씩 징역형을 선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미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에 1/2만 가중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징역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미국하고 받아들이는 몇 백년하고 지금 10몇 년 어느 정도하고 어감 자체가 확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 제도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독일 대륙법계를 쫓아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배제, 옆으로 제쳐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얘기할까요.
◎ 신유진 > 그럼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적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 배포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정 형량이 5년 이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 신유진 >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씨가 감형이 됐어요. 이 감형 이유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여기입니다. 포인트가. 이 자백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증거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판결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면밀하게 하나하나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두 자백, 두 번째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초범이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 장진영 > 결혼한 것도 참작이 됐어요.
◎ 신유진 > 네, 혼인신고를 접수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양형 사유라는 것이 지금 초범이라는 점, 지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5년 이상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면 법원이 반성해야 돼요. 법원이 나서서 자신들이 과거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법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 진행자 > 남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판사가.
◎ 장진영 >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로서 비판할 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를 했어야 하는 거냐 하는 건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손정우는 한국 우리 국민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범죄지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공조를 공조수사가 이뤄졌다는 특징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우리 사법제도 안에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처벌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처벌을 못했느냐 라고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저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형량 자체가 제도적으로 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의 공분 사는 사건마다 외국이란 관련돼 있으면 외국 보내서 처벌하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뭐하러 있냐 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고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판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회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수사는 일단락 됐다고 해요. 더 이상 회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미 처벌 받은 사람들 경미하게 처벌 받았고 손정우가 남아 있어서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 신유진 > 밝혀진 회원이 223명인데 이 당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받은 사람이 오직 손정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 장진영 > 우리나라에서는.
◎ 신유진 > 이 수사가 계속 진전이 있었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밝히는 것처럼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철저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한다면 최소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가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보내라는 보내겠다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 진행자 >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부의 얘기가.
◎ 신유진 > 재판부 얘기가 장 변호사님 얘기처럼 원칙론적인 얘기에서 맞긴 맞는데 한편으로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관할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네트워킹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딱 한국의 범죄지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범죄지로 볼 수 없다면 아무리 속인주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건 맞다. 맞는데 알 수가 없는 이유를 들면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을 줄 거라고 한 판결문을 낸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장진영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판사가 대법관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이 37만 명 제가 아까 보기로
◎ 진행자 > 오늘 오후 3시경인가 그랬죠.
◎ 장진영 >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던데 저는 청와대 청원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 또는 추가수사, 보강수사, 이걸 촉구하는 그리고 법원에 엄단을 촉구하는 그런 식의 서명운동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걸 봤을 때 우리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이 한 번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손정우 처벌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런 범죄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손정우를 더 우리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도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방법을 찾고 또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검찰이 더 엄하게 사건을 엄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의 해결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신유진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범죄인 인도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판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총 57건의 재판이 이뤄졌고 그중에서 단 6건 만이 불허결정이 났고 3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2건은 정치범이었어요. 손정우만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 라는 이유로 지금 불허가 된 거예요. 다른 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건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정치범으로서. 손정우는 우리가 처벌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처벌해야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거예요. 납득될 수 있는 어떤 설득해야지 납득될 수 없는 결정문으로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납득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맞고 팩트에도 안 맞는 결정문을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입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사는 일단락 됐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손정우가 있어야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손정우 진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IP추적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손정우 진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유진 > 손정우가 사실상 대면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모든 건 다 기록화 돼있는 거지 손정우가 직접 있어야만 손정우 진술로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건 5년 이하예요. 형량이. 그럼 이 사람은 5년 이상의 범죄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5년 이하의 범죄은닉수익죄에 대해서 얼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 장진영 > 그런데 그 부분은 회원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손정우는 참고인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자료 갖고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손정우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범죄수익은닉,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마다 다 달라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손정우가 올린 수익이 4억이라고 보도 한 곳도 있고 44억이라고 보도 한 곳도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도 환수해야죠. 그래서 그런 나머지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량이 성에 안 차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해야죠. 그럼 최고형량 구형 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최고 형량이면 얼마나 되는지.
◎ 장진영 > 5년 이하로 돼 있어요.
◎ 신유진 > 지금 범죄은닉수익죄에 대해서 중앙지검 형사 4부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장진영 > 그러면 그 수사를 위해서라도 신병이 한국에 있는 게 바람직하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버지가 건 것 아닌가요?
◎ 신유진 >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 장진영 >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서 한 꼼수다 라고 하는 건 맞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신장개업>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에만 문을 여는 법률사무소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손정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마무리해주시죠.
◎ 장진영 > 제가 오늘 별로 인기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건들 보면서 느껴온 소회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반응할 때 특정 사건에 특정 인물의 처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 과잉반응을 하는 면이 있다. 좀 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항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감경 부분이에요. 형의 감경, 음주감경, 정신이 이상 있다고 감경해주고 또 손정우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고 또 감경해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대 사건 경우에는 판사들이 그렇게 250장 반성문 쓰고 결혼했다고 그런 것 내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못하게 아예 감경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정서하고 동떨어진 판결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2***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범죄수익으로 변호사를 7명이나 고용을 하고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로 혼인신고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꼼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신유진 >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손정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못 가게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구급차가 병원에 늦게 도착했고 결국 그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 일단 업무방해는 성립되는 건가요?
◎ 신유진 > 네, 업무방해는 구급차 운행을 방해해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는데 기타 지금 많은 분들이 검토를 바라는 다른 죄도 있고 그리고 강요죄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피해자 유족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에게 폭행 위력으로 가지 못하게 한 거죠. 강요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 장진영 > 지금 여기서 제일 쟁점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이냐 라는 부분일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택시기사에게 그게 쟁점될 건데 그건 상당히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죽으면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의 그런 헛소리를 막 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택시기사는 아마 구급차가 가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 장진영 >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걸 모를 줄 알아?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도 없는데 빨리 가기, 옛날에 그런 사건 실제로 있었잖아요. 신혼부부 싣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런 것들 경험했었는지 아마 그런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 사람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 부분이 그게 아니다 라는 걸 강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분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착각을 세게 깨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자기가 혼자 착각한 상황에서 착각한 나머지 전제로 해서 죽을 리가 없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유진 >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병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응급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거? 응급실 가는 거 급한 거 아닌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대목이 나옵니까?
◎ 신유진 > 그러니까 피해자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했는데 ‘사설 구급차 응급구조사 있어? 이거 불법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장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사설구급차도 환자를 수송할 때는 응급구조사를 태우고 응급구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사이렌을 틀어야 되는데 응급구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내가 ‘사설 구급차 해봐서 알아, 응급구조사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잖아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어떻게 해소해주기가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안에는 분명히 차문도 열어봤거든요. 안에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었고 지금 다급한 환자의 보호자들 요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장진영 > 택시기사가 확인을 했어요?
◎ 신유진 > 확인했죠. 문을 열고. 그랬는데 그 사설구급차 응급차 분이 끌어냈다고 사설구급차 운전자 분을 오히려 폭행죄로 오히려 고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 분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사람이 누워 있다고 금방 죽진 않을 것이다, 잠깐 지체된다고 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가 정말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았나 라는 법적인 판단은 들어갑니다.
◎ 진행자 > 법률적으로 보기에 업무방해 아까 강요 말씀하셨나요.
◎ 신유진 > 업무방해는 인정이 됐고요. 강요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 신유진 > 법적으로 엄격하게 고의 부분이 일단 고의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장진영 > 이 부분은 경계선에 있어요.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짓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또 전혀 또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기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워낙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고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런지 이게 강력팀에 투입을 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라.
◎ 신유진 > 사실은 교통과에서 하다 보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왜 접촉사고가 났는지 사고원인에 대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나 아니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이건 교통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일단 업무방해부터 교통과 소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계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른 녹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 보호자 분들이 이제 당시에 10분 정도 총 15분 정도 지체됐다고 해요. 지체돼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구급차를 직접 부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긴 어렵지 않았을까.
◎ 장진영 > 이럴 때는 유형력을 써도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유진 >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그런 유형력을 자신한테 행사했다 해서 고소를 했어요.
◎ 장진영 > 좀 더 세게. 그럴 때는 또 정당방위냐 정당행위냐 라는 논란이 있어요. 우리 법원이 그걸 너무 좁게 인정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발생했었겠죠.
◎ 신유진 > 사실 사설구급차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분을 응급실에 모셔드리려고 빨리 밀치고서라도 병원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폭행죄로 지금 고소까지 된 상황이라 어떻게 되면 그분도 상황이 매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61만 명 이상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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