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직접 양육비 안 준 아버지 고소

정혜경 기자 2020. 7.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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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군은 이 자리에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친부를 고소하려 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라며 검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양해모에 따르면 김 군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해 이혼한 뒤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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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3살 김 모 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 군은 이 자리에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친부를 고소하려 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라며 검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양해모에 따르면 김 군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해 이혼한 뒤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군은 어머니와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친부, 친모를 대상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집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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