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김정은, 탈북 한국전 포로들에 손해배상 책임"

임찬종 기자 2020. 7.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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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7일)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 포로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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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7일)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 포로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결국 소장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조선중앙통신 등에 대한 저작권료 20억 원 등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신문)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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