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북한 탈출 국군 포로들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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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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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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