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무죄라니"..시민단체, 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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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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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꾸려 대응 나서
공대위 "CCTV로 만취 상태 명백하게 확인"
"취한 여성 성폭력, 처벌 못한다는 인식 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단체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이 가해자를 심판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만취 상태를 이용하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고통을 준 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저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며 또 보통의 피해자다"며 "더 이상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와 성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한 채 사회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 입장문은 이날 공대위 관계자가 대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5월7일 B씨의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폐쇄회로(CC)TV 상으로 피해자 A씨의 만취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항거 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 B씨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했다.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준강간 사건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B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에서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목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추후 그 어떤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 사건은 상담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B씨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방문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B씨 등 4명의 남성이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서울 외곽의 한 모텔로 옮겼고,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공대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11월7일 B씨의 간음유인,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해 7월24일 인천지법에서 B씨의 준강간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인천지법은 배심원 평결(유죄 2명, 무죄 5명)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상고 절차를 거쳐 지난 5월11일 서울고법이 재차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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