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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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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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 측에 총회를 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은 나흘 뒤인 21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천600명이 모인 가운에 총회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다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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