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 피고발

유수환 기자 2020. 7. 7.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 측에 총회를 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은 나흘 뒤인 21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천600명이 모인 가운에 총회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다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