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범 천국이냐" 손정우 美 송환불허 판사 비판 靑 청원 28만명 돌파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손정우(24)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전 세계 4000여 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보게 하고 7300여 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 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7일 오전 7시 30분 현재 28만명이 넘는 네티즌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에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뒤 이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날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범죄인 인도 제도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손씨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만기 출소한 손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미(美) 법무부는 작년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정우는 법원의 결정 이후 전날 오후 1시쯤 석방됐다. 손정우는 기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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