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미국에선 수십 년 형"
<앵커>
손 씨에 대해 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이 나자 외신들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 보내서 더 센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겠죠.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과 같은 형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외신들도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손 씨는 징역 1년 반을 선고받았지만,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은 징역 5년에서 15년 형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동 성 착취물 반대 단체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트위터에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손정우가 선고받은 것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미국 연방검사들은 SBS에 미국이라면 손 씨를 적어도 수십 년 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린지 서턴버그/워싱턴DC 연방검사 (지난해 10월) : (손 씨가 저지른) 아동음란물 광고 행위는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는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입니다.]
손 씨를 기소했던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지금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명을 발표할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수형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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