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불허' 한국 남게 된 손정우..재판부 비난 봇물

손형안 기자 2020. 7.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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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범죄인 인도에 따른 미국행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손정우 씨가 서울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손정우/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손 씨 혐의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이므로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면서 손 씨를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인 회원 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범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손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이후,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손 씨는 이미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아동 성 착취 범죄로는 더이상 처벌이 어려운 데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손 씨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비난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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