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우 미국 안 보낸다..국내 수사가 더 바람직"

원종진 기자 2020. 7. 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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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손정우 씨가 서울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손정우/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손 씨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수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혐의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이므로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지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고 한국인 회원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범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손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가 풀려나자 강영수 담당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손 씨를 상대로 추가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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