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유인·협박한 20대 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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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가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의 공범 29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최초 영장 심사 이후 범죄 사실이 추가됐고,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두 명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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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가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의 공범 29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최초 영장 심사 이후 범죄 사실이 추가됐고,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두 명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해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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