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아동 성 착취' 손정우 석방..법원은 왜?
장선이 기자 2020. 7. 6. 20:51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당초 손 씨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법원의 심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8월26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출소한 손 씨를 대상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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