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맞았다"..경주시청 전·현직 선수 15명 피해 진술

유영규 기자 2020. 7.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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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전 소속팀인 경북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의 추가 피해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역수사대 2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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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전 소속팀인 경북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의 추가 피해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역수사대 2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모 경주시청 감독이 근무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활동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현직 선수는 27명입니다.

10명의 수영 선수는 경기에 나갈 때만 김 감독과 함께 임시로 훈련했기 때문에 별다른 접촉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7명 가운데 현재까지 약 15명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김 감독이나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을 거부하는 전·현직 선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검찰에 감독 등을 고소하자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6일) 국회에서 추가 피해자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고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 벌금 20만∼30만 원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면서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는 사건도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을 뿐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한다"며 "특정 사건을 놓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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