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오피스텔 안 갔다' 거짓진술 60대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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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동선을 숨기고 거짓을 진술한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지난 6월 2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동구 한 한방병원에서 34번째 확진자와 만난 사실만을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거짓진술로 광주지역 코로나19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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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방역당국이 동선을 숨기고 거짓을 진술한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광주 37번째 확진자 A씨(60대·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동구 한 한방병원에서 34번째 확진자와 만난 사실만을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A씨가 지난달 중순 방문판매발(發) 지역감염이 확산하던 대전에 들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된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역학조사로 방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산책을 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거짓진술로 광주지역 코로나19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지난달 25일 43·44번째 확진자와 만난 금양오피스텔은 종교시설, 노인시설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료기관·약국·법인·단체·개인에 방역당국에 이동경로 등 법이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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