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120억 못받는 수원시 "도지사 권한..'할 말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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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시가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원시는 '특조금의 경우 경기도지사 고유 권한'인 점에서 도의 지급 배제 방침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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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시가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원시는 '특조금의 경우 경기도지사 고유 권한'인 점에서 도의 지급 배제 방침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결정에 반박하는 등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시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할많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말을 줄인 신조어) 등의 아쉬움이 표출됐다.
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군수만이 참여하는 별도 채팅방에서 지역화폐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차례 사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특조금 미지금 방침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특조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지난 3월30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동참하는 시·군에 시민 1인당 1만원씩에 해당하는 재원을 특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도 이와 맞물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악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시는 그러나 도와 도의회의 이 같은 권고에도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조금에 대한)고유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결정에 저희가 공식적인 반박이나 해명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 내부적으로는 일부 아쉬움의 소리도 나온다"며 "'긴급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현금 지급을 결정했고, 어느 지자체 보다 시민에게 빠른 지급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취지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실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난기본소득지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8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직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사상 초유의 위기에는 사상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며 "정부, 경기도 발표를 지켜보며 최적화된 지원책을 준비하느라 발표는 다소 늦었지만, 세밀하게 준비한 만큼 지급은 어느 지자체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특조금은 약 120억원 상당이다.
도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나선 남양주시에게도 70억원 상당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2개 도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는 1152억원의 특조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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