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발열팩·해먹 사용 안 돼요"..과태료 부과

권태훈 기자 2020. 7.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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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조리가 가능한 '발열팩'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발열팩과 해먹 사용 금지를 포함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조만간 공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발열팩 사용이 금지됐으나 한라산에서는 이번에야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는 한라산에서 발열팩이나 해먹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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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조리가 가능한 '발열팩'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발열팩과 해먹 사용 금지를 포함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조만간 공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가열용 발열체가 있는 발열팩은 물을 끓일 정도로 높은 온도를 내 라면이나 찌개를 조리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발열팩 사용이 금지됐으나 한라산에서는 이번에야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는 또 나무에 매달아 설치하는 해먹이 한라산 나무를 훼손할 수 있어 한라산내 해먹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한라산에서 발열팩이나 해먹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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