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양육비 미지급은 학대"

유영규 기자 2020. 7.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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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내일(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해모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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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내일(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A군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양해모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습니다.

그 뒤 A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은 물론 면접 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A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A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비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양육에 힘쓰는 한편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만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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