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부동산 불법매각 농업법인 7곳 고발·벌금 통고

이우성 2020. 7.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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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해 6곳은 고발 조치하고 1곳은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취득세를 체납한 김포의 C 농업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D 법인으로 매각해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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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해 6곳은 고발 조치하고 1곳은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벌금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 전 단계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곳들은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다음 의무 사용 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례들이다.

벼 재배 목적으로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A 법인은 같은 해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고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되팔아 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안성에 있는 B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안성지역 임야 6필지 30만7천여㎡를 37억원에 산 후 33명에게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와 B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취득세를 체납한 김포의 C 농업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D 법인으로 매각해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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