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손질..연 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드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입니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총 9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수는 1년에 4천억 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 매출액 8천만 원도 정부가 검토한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 총 116만 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됩니다.
세수는 연간 7천100억 원이 줄어듭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매출 3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천만 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4천800만 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된 만큼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 20년 만의 개편이 됩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영세 사업자 보호,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액과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적게는 연매출 6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벌써 10여 건 발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줄곧 부정적이던 태도를 바꿔서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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