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고발'..개인 방역 책임 강화한다

김기태 기자 2020. 7. 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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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또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1천71명에 달합니다.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49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2주보다 다소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다소 늘었지만,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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