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르면 내일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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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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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6일) 오전쯤 윤 총장에게 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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