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모친상..수감 중인데 조문 가능할까

조성원 기자 2020. 7.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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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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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로,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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