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성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이현영 기자 2020. 7.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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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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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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