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지자체 독자 세무조사 일부 제한법' 발의

정윤식 기자 2020. 7.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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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각급 지자체가 관할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일부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 등과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을 협의해 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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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각급 지자체가 관할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일부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 등과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을 협의해 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손댈 수 없었던 법인·소득세 세원 등 법인이익 영역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의 길을 열어주는 바람에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된 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맹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양 의원은 국세기본법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세목·과세 기간에 재조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악용하면 탈세를 무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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