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 靑청원, 하루 만에 43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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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켜 끝내 환자의 목숨을 잃게 한 택시 운전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하루 만에 4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 요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50분 현재 43만 33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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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블랙박스 영상
폐암 말기 환자 탄 구급차 10분간 저지
골든타임 허비 후 환자 5시간 만에 사망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켜 끝내 환자의 목숨을 잃게 한 택시 운전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하루 만에 4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 요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50분 현재 43만 33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 속에 반나절 만인 이날 오전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는데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응급차 기사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고난 거 사건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길을 막았다.
“급한 거 아니잖아, 요양병원 가냐.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119 불러”
영상 속 택시기사 환자 가족 애원 뿌리쳐
청원인은 “택시 기사가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말기의 80대 환자가 타고 있었다.
실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가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내가 책임질테니까 119 부르라고. 내가 죽으면 책임진다고”라는 발언이 그대로 담겼다.
택시기사는 응급 환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라며 버텼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막는 택시기사의 저지 속에 분초를 다투는 골든 타임 10분이 흘러갔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한 뒤 환자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청원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응급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됐다.
靑청원 40만 넘자 경찰 “강력팀 지원”
당초 경찰 단순교통사고 처리서 선회
청와대 국민 청원이 40만명을 넘어서자 경찰의 대응도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더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과실치사 등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라”,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환자가 있든 없든 좀 비켜주면 무슨 손해가 나느냐”, “방송에서 억울하다고 하고 청와대 청원을 해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냐”, “구급차를 막은 건 비난 받아 마땅”,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택시기사의 행동과 경찰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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