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가로막은 택시..고의사고 여부 조사
[앵커]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가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못가게 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고, 시간이 지체된 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결국 숨졌는데요.
택시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결국, 구급차와 추돌합니다.
사고 처리 전에는 못 간다는 택시 기사.
[택시기사/음성변조 :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응급환자가 있다는 환자 가족의 말에도 막무가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깐? 나 치고 가.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그날 아침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가던 폐암 4기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환자는 119구급차가 온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김민호/유가족 :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응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택시기사는 어머니 얼굴을 사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택시기사는 실랑이를 벌인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급대원/음성변조 :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말을 하니깐 (택시기사한테) 구급차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쳤죠. 밀치면서 같이 밀었어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강력팀을 추가 배정하는 등 사고와 사인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자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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