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 시비하던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김기진 2020. 7.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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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 없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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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 없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63)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전이 담겨있는 맥주잔을 가지고 와서 조수석에 쏟은 후 빈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이후 화가 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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