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 교사 되레 징계..학부모들 "학교 명예 훼손"
<앵커>
한 중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의 아동폭력을 신고했다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일이 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뒤늦게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교사 A 씨는 4년 전 방과 후 오케스트라 수업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머리를 악기나 무릎으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경찰 신고로 학교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폭력 담당 장학사는 어이없는 말로 A 씨를 회유했습니다.
[당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 강사들이 폭력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교육을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고…]
A 씨가 거부하자 징계를 언급합니다.
[당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 징계를 주고 파견 식으로 교육청에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조치를 해서 9월부터 학교 안 나와야 됩니다. (학부모가) 진짜로 피켓 들고 교문 앞에서 그러면요, 교육감님 노발대발합니다.]
이 간담회 직후 A 교사는 학교 폭력 처리에 소홀했다는 명목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결국 승소했습니다.
해당 교육청도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버려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공익 신고자의 입을 막은 교육 당국의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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