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등 59개국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김학휘 기자 2020. 7. 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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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59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면제됩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사실상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스웨덴, 포르투갈 등지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계속해서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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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59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면제됩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사실상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와 관련해 면제 대상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등 모두 59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호주, 일본 등도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스웨덴, 포르투갈 등지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계속해서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도 일단 잉글랜드에만 적용됩니다.

영국 정부는 공식 여행 권고에도 변화를 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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