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변희수 하사..전역 취소 신청 기각
[경향신문]
육군이 성 전환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육군은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성별이 바뀐 상태로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인사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민간법원 판사 1명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군은 트랜스젠더가 차별받지 않고 복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군 인식 체계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키는 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가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진·고희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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