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추행한 검사 "평생 사죄"..징역 1년 6개월 구형

원종진 기자 2020. 7.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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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검사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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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검사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해임 처분에도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왔는데 이 자리에 서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립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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