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 낼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소청 결과는 오늘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오늘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최숙현, 20살 때도 폭행 신고" "카톡 다 지우라는 감독"
- '벤츠의 나라' 독일, 미국 자동차 편에 선 까닭
- "코로나 양성이래요" 쇼핑몰서 대성통곡..베이징 발칵
- "이순재 가족, 집 정리 못했다고 '멍청이'..녹취 없었다면"
- 'AOA 출신' 권민아 "피부관리 당첨→피부염" 고통 호소
- "마스크 쓰세요" 말했다가 목 물어뜯긴 버스기사
- 노민우-아야세 하루카, 열애설 부인 → 결혼설 나온 이유
- [녹취 공개] 폭행당하는 최숙현 옆 그들은 술잔 돌렸다
- 막장 입주민 "석 달 개기고 있다가! 택배 편 들지 마세요!"
- "어, 규제하네? 빨리 집 사야겠다"..조롱거리 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