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 낼 듯

유영규 기자 2020. 7.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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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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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소청 결과는 오늘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오늘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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