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 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사고"

유영규 기자 2020. 7. 3.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구 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구 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우선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1·2심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구 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최 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