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 · 반대 집회 금지

홍영재 기자 2020. 7. 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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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 등 각종 집회가 코로나 19로 당분간 금지됩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가 열릴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 집회가 열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몰리는 등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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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 등 각종 집회가 코로나 19로 당분간 금지됩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 및 종로1길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 도로와 주변 인도입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가 열릴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 집회가 열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몰리는 등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집회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종로구의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수요시위를 이어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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