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발족 험난..법원이 검찰 통제할 유일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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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검찰을 비판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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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검찰을 비판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런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법원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약 1분 30초간 발언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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