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저금→1440만원 받는다..청년저축계좌 조건은?

김소정 2020. 7. 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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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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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239만4587원이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3년간 360만원)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3년간 108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못 받는다. 향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지난 4월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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