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거리 활보한 수배범, 무단횡단하다 덜미

안희재 기자 2020. 7. 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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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보고 있는데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성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는데, 반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도로 가운데 서 있는 순찰차 앞을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음주단속을 하던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태연히 불법 무단 횡단을 한 겁니다.

달리던 차량을 아슬아슬 비껴가고, 곧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붙잡힌 뒤에는 신분증도 없고 주민번호도 모른다며 둘러대고 경찰에 욕설도 퍼부었는데,

[목격자 :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도 되는 거냐고 놓으라고 막 화를 냈어요. 욕도 심하게 하면서…]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59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A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이 수배 사실을 추궁하자 "법원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은 있다"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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