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확대하나

권수현 2020. 7.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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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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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일몰기한 연장하고 청년층으로 확대 가능성도
문대통령, 국토장관 긴급보고…부동산 관련 지시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2020.7.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1인 가구인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최대 150만∼200만원이어서 지원책으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고 감면 비율을 크게 늘리거나 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현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수혜 대상자 수와 세수 규모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3 utzza@yna.co.kr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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