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이가혁 기자 2020. 7.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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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없애는 등 강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좋은 취지인데, 온라인상 주장처럼 '그런 걸 발견하려면 대화방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그래서 '대화방 검열'이라는 오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신고로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도 있던 장치인데요, 실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픈카톡방이나,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카톡방에 들어가면, 대화창 위에 빨간색 글씨로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친구가 초대한 대화방이면,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하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상대방이 올린 대화나 콘텐츠를 3개까지 선택해 카카오 측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한 카카오는 나름의 판단 절차를 거쳐 이용자 계정을 차단합니다.

카카오는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사항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운영진이 직접 국민들의 카톡방을 다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데 수사기관과 연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카카오 측이 신고받으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카카오 측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한 후, 사법기관이 영장에 따라 요청하면 협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특히 대화방에서 떠도는 이런 성범죄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용자의 자발적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추가 유포를 막는다는 것이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낸 게 아닙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사업자에게 더 강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불법합성영상, 특히 n번방 사건에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을 안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없는 검열 논란보다는 자발적인 신고를 더 유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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