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서초동 올드보이' 법조계 퇴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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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전관 출신 변호사, 이른바 '서초동 올드보이'가 설 곳이 좁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 박 의원 안은 제8조의 변호사 등록 거부 조항과 관련,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는 내용의 4의 2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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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 김남국 의원 등이 관련 입법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선인 박 의원이 위법 행위를 한 인사들의 개업을 막는 퇴출 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박 의원 측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직한 뒤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 박 의원 안은 제8조의 변호사 등록 거부 조항과 관련,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는 내용의 4의 2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대로 입법되면 대한변협에서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등록 거부하는 대상이 늘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추가 발의를 통해 비위공무원 영구 퇴출 방향으로 중지가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한계 탓에 ‘그랜저 검사 사건’의 정인균(61)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가한 김대현(52)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전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김청윤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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