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경고 하루 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반응은?
<앵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공개 경고한지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지시한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무부는 오늘(2일) 오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관련 사건"이라며 수사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건의한 내용대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까요?
<기자>
대검찰청은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오늘 중에 윤 총장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상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적이 있는 만큼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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