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국토부 장관 긴급 보고받기로

김정윤 기자 2020. 7. 2.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고,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고,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