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20대 실형

우장호 2020. 7. 2.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동종 범죄 저질러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음주단속하는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1월4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아 서귀포시 중문동 오일장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안에 있던 B(59·여)씨가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