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초읽기' 김포·파주에 '풍선효과' 충남 등 '+α' 보탤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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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파주가 규제 정량조건을 충족하는 오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유동성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주간 집값이 1%대 급등한 충남 일부지역도 집값 불안이 확대되면 규제지정에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 차관은 풍선효과가 뚜렷한 김포와 파주에 대해 정량요건이 부족해 규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이달 중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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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건' 변수 주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경기 김포·파주가 규제 정량조건을 충족하는 오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유동성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주간 집값이 1%대 급등한 충남 일부지역도 집값 불안이 확대되면 규제지정에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의 규제를 피한 파주·김포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토교통부에선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이 3차례나 해당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경고했다.
특히 박 차관은 풍선효과가 뚜렷한 김포와 파주에 대해 정량요건이 부족해 규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이달 중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정부가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풍선효과가 예상되거나 뚜렷해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을 기점으로 정량요건을 충족하거나 임박한 김포·파주는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의 추가규제 가능성이 유력하다. 변수는 정성요건이다.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세에서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파주가 김포보다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둔한 만큼 정량요건 충족에 시차가 있어 지정시점을 맞추는 것도 '정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일종의 정무적 판단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미 지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부동산업계에선 단타성 유동자금이 지방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가 뚜렷한 일부지역이 추가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충남지역에선 계룡시가 6월 3주(22일 기준) 1.2%까지 급등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모두 0.42% 상승했다. 아산과 논산도 각각 0.16%, 0.14% 올랐다. 김포와 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대규모 투기자금이 비규제지역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인근지역인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이 6월 2주 0.51%에서 3주 0.36%까지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의 이동이 더욱 뚜렷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경고와 규제지역 지정이 단타투기에 강한 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풍선효과가 뚜렷한 김포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보고서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유입자금의 단타투기를 막는 정책수단의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경우 보유세가 최대 4%까지 인상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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