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행 관리하며 수천만 원 뒷돈 받은 예보 직원, 2심도 실형

원종진 기자 2020. 7.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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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7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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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7천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7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 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여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6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예보의 설립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예보 채권회수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뇌물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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